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 지정병원 확인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 지정병원 확인

 

공무원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시험 치고, 좋은 점수 받아 합격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안타깝게 신체검사 기준에 맞지 않아 불합격 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겠죠?

오늘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 지정병원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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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신체검사

 

법적 규정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신규 채용 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신체상의 능력을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력 및 청력 검사, 혈압 측정, 혈액 검사, 흉부X선 검사, 의사 문진 검사를 포함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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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기준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응시자의 특정 질환 또는 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닌, 질환 또는 병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검진하여 합격⋅판정보류를 판단합니다.

불합격은 판정보류 또는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자로 나누어 판정합니다.

1. 판정보류

– (판정사유)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로,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치료 후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질환 전문의 판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2.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자

– 해당 질환 또는 이에 대한 후유증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병으로 인해 건강 악화 가능성이 있고 의학적 치료 등으로도 병이 호전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능력에 이상이 있는 자

* 단, 일반 공무원의 경우 소방⋅경찰 등과 같이 일선현장에서 높은 수준의 신체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지정병원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전날에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위해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고, 신분증과 반명함 사진 2장도 함께 챙겨주셔야 합니다.

추가로,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사전에 병원 문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을 미리 찾아보셔야 잘못 방문하여 다시 시간을 내야 하는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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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발급병원

 

여기까지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 불합격 기준 지정병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하기 전에 해당 병원에 미리 전화하여 가능한지 한번 더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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