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재산 및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선정 기준에 대해 알고 있어야 손해 보는 일이 없겠죠?
이제부터 수급자 선정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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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인데요.
그래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고 반대로 재산이 없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되죠.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산정되는 재산을 반영하는데요. 재산의 유형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리 계산하여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 및 재산의 산정기준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 산정기준, 재산 산정기준에 대해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두었는데요.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 산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 시 실제 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이 있고 산정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또,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소득에는 퇴직금, 보상금, 아동보육료 등이 있는데요.
소득 산정에 포함하는 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포함하지 않는 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산정 제외 | |
| 비정기적인 금품 | 국가지원 보육료 등 |
|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자녀)장려금 등 |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양육수당, 아동수당, 중고대학생장학금, 유자녀장학금, 보육, 교육 목적 지원금액, 농어업인 영유아보육비,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수당,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 |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번 돈을 말하며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소득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인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하는데요.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의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합니다.
– 일용근로자 소득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을 확인하여 반영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데요.
단, 일용근로를 하는 건설공사 종사자의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상시근로자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자활근로소득은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반영합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참여 소득을 반영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해서 번 돈을 말하며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이 있습니다.
– 농업소득은 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가축의 사육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합니다.
* 농업소득 = 경작면적 × 작물별 단가
– 임업소득은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입니다. 조사 시 입목재산 자료를 반영하므로 신청 시 성실신고 하셔야 합니다.
– 어업 및 양식업 소득에 대해서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과 선박 보유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은 신청 시 성실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업소득은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등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을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단,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 방문판매 등)는 실제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과하게 소득이 잡히거나 더 적게 소득이 잡힐 수 있으므로 본사의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소득
재산소득은 재산으로 번 돈이며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 여기에 속합니다.
– 임대소득은 부동산⋅동산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국세청에서 임대소득 자료를 보장기관으로 보내주면 이를 우선 반영하고, 조사 중 본인 건물, 상가 등이 확인되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데요.
조사 시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본인 재산 정보를 모두 확인하므로 신청 시 숨기지 말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채권 등의 이자/배당 소득입니다. 연 24만원의 범위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금소득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정기적인 소득을 말하는데요.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금융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합니다. 월 소득으로 반영하는 것보다 유리해질 수 있겠죠?
4) 이전소득
이전소득은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부양비가 해당됩니다.
– 사적이전소득은 가족,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는 것이 타당하겠죠?
* 소득반영 비율 : 부양의무자, 친인척, 후원자 등의 지원은 ‘월별 지원 금액 총합’이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 시 초과금액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산정 : 외국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단순히 외국인 배우자일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 시 초과금액을 당해가구에 사적이전 소득으로 산정
– 공적이전소득은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등이 있는데요.
독립유공자 관련한 생활조정수당,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 부양비는 의료급여에서만 적용됩니다.
3. 재산 산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소득과 재산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일반재산(주거용, 일반),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산정되는 재산 총 4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거용재산의 환산율이 월 1.04%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주거용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주거용재산으로 바꾼 후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용재산한도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주거용재산한도액은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경기지역을 기준으로 가구당 1억 5,100만원인데요. 1억 5,1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일반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반영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보증금 3,000만원 집에 거주할 경우 3,000만원×95%×1.04%로 계산하면 약 월 29만원이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집에서 매월 나오는 돈이 없더라도 월 29만원을 월 소득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재산유형 | 내용 | 환산율 |
| 주거용재산 | – 현재 거주하는 집 – 전월세 : 보증금의 95% 반영 – 자가 : 공시지가 반영 |
월 1.04% |
| 일반재산 | – 땅 – 건축물 – 분양권 |
월 4.17% |
| 금융재산 | – 예⋅적금 – 주식, 채권, 펀드 등 – 보험해지환급금 – 1년 이내 지급 보험금 |
월 6.26% |
| 자동차재산 | –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오토바이 |
월 100% |
| 기타산정재산 | – 증여 재산 – 처분 재산 |
기타(증여)재산 반영 |
또, 경기도 기준으로 ‘기본재산액’을 8,000만원으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경기도 거주자라면 가구원 수와 관계 없이 가구당 8,000만원은 있어도 없는 돈으로 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도 하더라도 약간의 비상금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므로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차감해줍니다.
즉, 금융재산 5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생활준비금 차감은 전국에서 가구당 동일하게 500만원을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경기 지역을 기준으로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재산액 8,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의 합인 8,500만원 이하가 되면 소득과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 외에도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줍니다. 시중은행,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대부업체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모두 차감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 금액, 카드론 대출 금액에 대해서는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단, 사적으로 빌린 돈(사채)은 법적 판결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차감해줍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소득 산정기준, 재산 산정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보았습니다. 매년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는데요.
올해 대상자가 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바뀐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 신청 조건 확인 후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