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입니다.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 신청하기 전에 보장가구의 범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및 지급의 기본단위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는 가구를 단위로 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들이라면 누구나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1항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만 보장가구에 포함하고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단, 민법 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의 경우에는 개인별 보장대상입니다.
|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민법상 가족인 경우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 |
| 예외 |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개인별 보장대상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민법상 가족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이 아니더라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 (가)~(라)의 4가지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장가구원에 해당합니다.
- 제1항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쉽게 말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아도 보장가구원으로 포함시킨다는 의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전에 잘 알아두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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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다)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그의 부양의무자가 되는 경우 (라)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나 형제⋅자매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는 경우 보장가구에 포함 |
(가)의 경우에는 직계혈족인 아버지의 배우자를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별, 이혼 등으로 재혼했을 경우 나에게는 친어머니는 아닌 여성을 의미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인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주소지에서 학생만 신청한 경우라도 실제 보장기관은 생계나 주거를 책임지는 부양의부자인 부모 거주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의무자인 부모와 학생을 동일 보장가구로 묶어 신청해야겠죠?
교육급여만 신청한 경우에도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조사는 하지 않지만, 보장가구 확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유무는 판단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도 개별 보장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4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권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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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② 30세 미만의 미혼부⋅모인 경우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④ 기타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개별가구 보장이 필요한 경우 |
요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외국인에 대한 특례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은 5가지 경우에 해당할 때는 외국인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가), (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제1항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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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19세 미만을 의미하며,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한민국 국민인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라)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 받아 조사, 선정 (마) 법무부장관이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을 제출받고 법무부를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 해당 여부 확인 후 조사, 선정 *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아 국내에 체류를 시작한 이후에 태어난 해당 특별기여자의 1촌의 직계비속도 보장가구원에 포함 |
2. 학생이 있는 수급자 가구의 가구구성 방법
학생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면 어려움이 많은데요.
부모 등 부양의무자, 보호자가 있는 학생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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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1) 부, 모,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대학생 형,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급여를 신청한 학생인 한 가구인 경우 – 생계⋅의료⋅교육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4인이며, 부모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 주거 : 대학생 자녀 및 학생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기준에 따라 분리 지급 생계, 의료, 교육급여는 부, 모가 신청자가 되고 부, 모의 직계혈족인 자녀 2명을 보장가구로 포함해야 합니다. 대학생 형은 초, 중,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급여는 받을 수 없고, 급여를 신청한 학생만 교육급여를 보장 받게 되는데요. 단, 주거급여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따라 청년들만 분리하여 주거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는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아래인 소득인정액을 충족하는 만 19세에서 30세 미만인 미혼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 해당자와 해당자 부모의 주민등록상 시, 군이 달라야 적용이 되는데요.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 및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주택 평가금액이 6억원 아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요. 읍, 면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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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2) 부, 부와 별거중인 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의 입장에서는 배우자인 모, 학생 입장에서는 직계혈족인 모를 포함하여 3인 – 부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모와는 별거중이기 때문에 부와 모의 혼인상태가 사실 이혼 상태임을 보장기관에서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또,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신청 시 모는 부양의무자로 조사하지 않고,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아직까지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 모가 별거가 아닌 이혼 상태일 경우에는 부와 학생 2인으로만 보장가구원을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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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3) 행방불명인 부, 부와 이혼하고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외)조모, 급여를 신청한 학생이 한 가구인 경우 – 학생의 보장가구원수는 부, 모를 제외하고 직계혈족인 (외)조모를 포함해 2인 – (외)조모의 주소지에서 보장 신청함 부는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서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와 이혼 후 학생과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모 또한 당연히 보장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가출 또는 행방불명에 대한 서류는 신청 시 제출해야 하고요.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1개월(30일)이 지났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해야 보장가구원 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
군복무, 외국체류, 교도소 등 수용,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사망 등의 사유로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현역군인은 보장가구에서 제외하고, 집에서 출퇴근 하는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보장가구에 포함하고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여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등은 재외국민에 해당하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범위는 케이스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에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더 완화된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