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인 소득, 재산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을 받고 계신데요.
수급자 자격이 있으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에 대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완벽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매달 수급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없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뿐만 아니라 가족의 친족과 기타 관계인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후 조사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 금액 이하로 들어오면 자격이 부여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생계비 지원, 의료급여는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급여는 주거비 지원,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을 의미합니다. 개인 단위가 아닌 가구 단위로 보장하다 보니 신청인과 관련한 가구원을 모두 조사하게 됩니다.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5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
1,114,223원 | 1,841,305원 | 2,357,329원 | 2,864,957원 | 3,347,868원 | 3,809,185원 |
소득인정액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 조사 시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요.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어가 처음 들어보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을 의미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나오는 금액 이하라면 기초수급자가 가능한 것이죠.
2. 수급자 선정 기준
신청을 하게 되면 ‘적합’ 또는 ‘부적합’ 결정 통지문을 안내받게 됩니다. ‘부적합’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이 본인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매달 버는 근로소득뿐인데 왜 안되냐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소득만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고, 재산만으로 기준 초과 시에도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겠죠?
| 구분 | 계산 방법 |
| 수급자 선정 기준 |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에 한함),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 * 재산의 소득 환산액=(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자동차 재산가액)×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기본공제되는 금액(기본재산액)이 있습니다.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으로 지역마다 다른데요.
쉽게 말해 경기도 거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8,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재산에서 제외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원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했는데 탈락한다면 정말 속상하겠죠? 탈락 원인에는 본인의 소득, 재산, 가구원의 부양 능력 유무 등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탈락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부양의무자 관련인데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신 뒤 조사 담당자와 전화⋅대면 상담을 통해 탈락 원인을 확인해 보세요.
1) 자동차
재산에 속하는 자동차는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고 했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없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A씨(1인 가구)가 차량가액 300만원인 아주 오래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가액 자체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데요. 실제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월 300만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이 모두 불가합니다.
단, 자동차를 소득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보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배기량, 차령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월 4.17%로 소득 환산을 하기 때문에 유리해지는데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보는 경우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승용차 배기량 1,6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 승합, 화물차 배기량 1,0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 차령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액이 2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배기량 2,000CC 미만+차령 10년 이상 * 차령 10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가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이 밖에도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조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미만일 때입니다.
이 경우 재산가액에서 자동차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데요. 만약 자동차 지분을 1%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1%만 소유하더라도 100%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예정이라면 자녀와 함께 보험료 등의 문제로 자동차 소유 지분을 나누어 갖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자동차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매월 들어가는 기름값, 보험료 등 유지비를 꼭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어도 그럴까요? 이런 경우에도 통장이 아닌 사적으로 돈을 전해 받는 방법 등으로 차량 유지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를 보지 않는데요.
부모 자식 간에 연락 두절로 인연이 끊어진 경우도 많아 조사 시 확인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원하는 이유는 매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싶어 하기 때문인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있다면 생계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64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한다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수급권자의 자식이 3명이 있는데 그중 첫째 가족의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돈을 번다면 어떨까요?
한 가족이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준 초과로 수급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변경사항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탈락으로 변경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 해당 급여 |
| 적용 | 의료급여 |
| 일부 적용 | 생계급여 |
| 미적용 | 주거급여, 교육급여 |
이와 달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 매월 임대차 지원금을 받거나 집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고요.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계에 곤란을 겪는 취약 계층을 위한 현금, 현물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 시스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재산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어 여러분도 대상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 |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가구 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 보장 |
| 신청 |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신청서 |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 결과 통보 | – 30일~60일 소요 |

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곳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후 통보까지 30일~60일의 조사 기간이 걸리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면 확인 후 신청하여 하루빨리 정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