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기준금액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내가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또는 왜 그런지에 대해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

이번 글을 읽으면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알아보기

 

기장의무

 

모든 사업자는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흐름에 대한 장부를 써야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장부를 통해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해 세금을 부과하죠.

이렇게 장부를 쓰는 것을 장부기장이라고 말하며,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써야하는 걸 기장의무라고 표현합니다.

 

기장방식

 

그럼 기장을 어떤 식으로 해야할까요? 사업자 마음대로 쓰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에 기장을 해야합니다.

 

복식부기

 

현금과 입출만 기록하는 단식부기와 달리 복식부기는 현금입출의 원인과 외상거래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차변과 대변이라는 두 변을 이용해, 거래가 발생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과 이에 따른 결과를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차변 대변
자산 + 자산 –
부채 – 부채 +
자본 – 자본 +
비용 수익

 

그런데 위와 같이 복식부기로 작성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습니다.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들이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간편장부 방식이 나오게 됩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가계부만큼 쓰기 쉬운 장부로, 수입과 매출, 거래처 정보 등을 일정별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래처럼 쓰는 것이 간편장부입니다.

간편장부

간편장부는 쓰기 편하지만 국세청는 조건에 만족하는 자만 간편장부를 쓸 수 있도록 기준을 마해놓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사업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모두 가능합니다.

반대로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만 가능합니다.

 

1. 직전연도(재작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2. 당해연도(작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3. 아래 전문직 사업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아셨으니,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손해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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