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다행히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75%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장단점, 자동이체, 납부, 해지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니 확인하시고 실업크레딧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2.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이 있고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자
3. 재산이 6억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 이하인 자
지원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납부할 경우, 나머지 75%을 지원해줍니다.
보험료
그럼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 인정소득 x 보험료율 9%
인정소득 = 실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최대 70만원까지 인정)
예를 들어 실직전 회사 임금이 200만원일 경우
인정소득은 200만원의 절반은 100만원이나, 최대 7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최종 인정소득은 70만원이 됩니다.
이 때 국민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63,000원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나는 국민연금 보험료 25%인 15,750만원만 납부하고 75%인 47,25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기간이 경과할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종료일이 6월 1일인 경우, 7월 15일 이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실업급여 신청을 하거나 수급자격 인정 시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는 국민연금 각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NPS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 신청]
납부방법
매월 10일 ~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 방문을 통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동이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인터넷납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NPS 인터넷납부서비스] – [실업크레딧] – [로그인] – [자동이체 신청]
장단점
장단점은 아래와 같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신청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장점 : 실업기간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금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경우 향후 더 많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 단점 : 보험료 납부 부담이 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 받게 될 소득이며, 국민연금 수령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해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자동 해지되니, 수급 종료 후 별도로 해지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중도에 실업크레딧을 해지하고 싶으실 경우, 아래 방법으로 해지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해지
2. 고용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해지
해지 후 해지일 다음달 15일까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실업크레딧을 중도에 해지하셔도 실업급여 수급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크레딧은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1년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