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서둘러 신청하세요. 매출 기준 1억 4백만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하는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가 9월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매출 기준이 6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확대되어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확 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니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별도 상시근로자 제한은 없으며 아래 3가지 요건만 만족하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1. 1차 공고일(‘24.2.15.) 기준 활동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1차 공고일인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4.2.15.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공고일 ‘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상 수입금액이 매출액이 됩니다.

’22~’23년 중에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서 매출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3.11.15.에 개업한 경우, ’23년 매출액이 1,700만원일 때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옳은 계산 : (1700만원 ÷ 2개월) x 12개월 = 10,200만원 (지원대상)

→ 잘못된 계산 : (1,700만원 ÷ 47일) x 365일 = 13,202만원 (지원대상 X)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

전기요금 계약종이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우면 한국전력 콜센터(123)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형에 따라 다른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전기계약을 직접 했는지에 따라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로 나뉩니다.

 

직접 계약자

신청자·사업체 명의로 한전·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을 계약한 경우 직접 계약자입니다.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 정보는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비계약 사용자입니다.

보통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자 정보 입력과 함께 아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지서·확인서를 확인하여 신청명의 계좌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

–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만약 월별 고지서 합산 금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계약명의, 관리비납부, 기타자율납부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유형에 따라 아래 방식으로 전기요금 납부를 증빙하실 수 있습니다.

 

1. 타인계약명의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한전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아래 중 택 1)

  • 전기요금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2. 관리비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아래 중 택 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납부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3. 기타자율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을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아래 중 택 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납부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어떻게 신청할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별로 다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직접 계약자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 – 직접 계약자 신청 – 유의사항 확인

2. 자가진단 항목 체크 후 확인

3. 사업자등록번호 및 고객번호 입력 후 확인

고객번호 확인방법

4. 정보 동의 후 확인

5. 본인인증(간편/휴대폰/공동인증서 인증)

6. 신청정보 입력(상호명, 전력사용 사업장 소재지)

7. 신청 완료(신청 완료 정보 SMS 발송)

 

비계약 사용자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포털사이트 – 비계약 사용자 신청 – 유의사항 확인

2. 자가진단 항목 체크 후 확인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4. 정보 동의 후 학인

5. 본인인증(간편/휴대폰/공동인증서 인증)

6. 기본 신청정보 입력(상호명, 공동대표여부)

7. 전기요금 정보 입력(유형구분, 전력사용기간, 고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소재지, 환급신청금액, 증빙서류)

8. 입금계자 정보 입력

9. 신청 완료(신청 완료 정보 SMS 발송)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신청 이후 절차

사업 신청 후 문자로 대상 통지가 되며, 직접계약자의 경우 최초로 발급되는 고지서부터 요금이 차감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통지 이후 5일 이내에 입금계좌로 환급됩니다.

 

마치며

기존에 매출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 알고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확대되었으니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선착순 신청으로, 신청이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같이 보면 좋은 글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외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이 있으니 해당하는 경우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냉장고,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등을 구입할 때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도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고효율기기 지원 신청

2. 소상공인 대환대출

7% 이상 대출 금리를 4.5% 고정 금리로 낮춰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환대출

3.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시 컨설팅, 점포철거비 250만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을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