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7월 다음의 재산세 납부 시즌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이 되므로 꼭 내셔야 합니다.
어차피 재산세는 세금이라 꼭 내셔야 하는 부분인데, 카드로 납부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어떤 카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란?
재산세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납부 대상입니다.
재산세는 금액대가 다른 세금보다 큰 편으로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 7월, 9월로 나눠서 냅니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가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낼 수도 있고, 250만원이 넘을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기간 | 부과대상 |
| 7. 16. ~ 7. 31. |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9. 16. ~ 9. 30. | 주택 2기분, 토지 |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인터넷 납부, 은행/ATM 납부, ARS 납부, 고지서 QR코드 스캔 후 납부, 방문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인터넷 지로, 위택스(서울시 제외), ETAX(서울시), STAX(서울시 모바일앱)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ARS 납부의 경우, 위택스는 1599-3900, ETAX는 1544-3800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재산세를 조회 및 계산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할 때는 카드 납부
다양한 재산세 납부 방법이 있는데, 납부할 때는 카드로 납부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부 수수료 면제
- 카드사 이벤트
- 카드 혜택
납부 수수료 면제
기본적으로 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가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시 0.8%, 체크카드 납부 시 0.5%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납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방세의 납부 수수료가 면제되는 이유는, 카드사가 결제 대금을 지자체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카드사 간 협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 이벤트
카드사가 결제대금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이벤트를 통해 카드 납부를 독려합니다. 카드사별로 이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한카드
- 기간 : 9. 1. ~ 9. 30.
- 대상 : 체크카드(통장 자동이체 등 현금 납부 시 대상 X)
- 혜택 : 전체 납부 금액의 0.1%를 현금 캐시백
- 지급 : 10. 8. 지급 예정
우리카드
- 기간 : 9. 1. ~ 9. 30.
- 대상 : 신용카드(5만원 이상 결제 시)
- 혜택 : 부분 무이자 할부(10개월/12개월)
하나카드
- 기간 : 9. 1. ~ 9. 30.
- 대상 : 신용카드
- 혜택 : 부분 무이자 할부(10개월/12개월)
NH농협카드
- 기간 : 1. 1. ~ 12. 31.
- 대상 : 신용카드(5만원 이상 결제 시)
- 혜택 : 2~4개월 무이자, 부분 무이자 할부(5개월~10개월)
BC카드
- 기간 : 9. 1. ~ 9. 30.
- 대상 : BC그린카드
- 혜택 : 에코머니포인트 적립(최대 3만점)
카드 혜택
카드사에서 일정 기간 진행하는 이벤트 외에 지방세 납부 시 혜택을 주는 카드도 있습니다.
현대카드
- 이름 : MY COMPANY 지방세 결제 전용카드
- 연회비 : 없음
- 혜택1 : 지방세 납부일로부터 결제일까지 현금 납부 대비 신용공여기간 최대 10일까지 추가 제공
- 혜택2 : 온, 오프라인 결제 가능
BC카드
- 이름 : BC 바로 에어플러스 스카이패스
- 연회비 : 19,000원
- 혜택1 : 결제 시(세금 포함) 카드사용액 1천원당 대한항공 마일리지 1마일 무제한 적립(전월실적 조건 X)
- 혜택2 : 카드사용액 100만원당 200마일 추가 적립(전월실적 조건 X)
- 혜택3 : 전국 모든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KB국민카드
- 이름 : 직장인보너스 체크카드
- 연회비 : 없음
- 혜택 : 국세/지방세 10만원 이상 결제 시 7,000원 환급할인(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일 경우)
마치며
매년 9월에 내는 재산세, 꼭 내셔야 하며, 납부 기간 후에 낼 경우 3% 가산세를 더 내셔야 합니다.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나, 이왕이면 카드로 납부하셔서 수수료 면제 혜택과 카드 혜택도 함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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