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4등급, 5등급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로 인체에 매우 해롭고, 운행이 적발될 시 과태료 2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기에 폐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지원금 보조금 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입금 확인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분 | 기준 |
| 경유차 |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4등급은 PDF 미부착만 해당) |
| 건설기계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 |
| 지게차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 |
1. 지원금 보조금 기준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
4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지원금 받기가 더 쉽겠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보시려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4등급, 5등급)을 간단히 조회해보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등급조회→소유차량 등급조회→차량번호 입력→본인 인증(휴대폰 혹은 카드)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문의번호 064-114번으로 전화하여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알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면 쉽게 조회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차종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금이 달라지는데요. 연식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 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회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노후 경유차 폐차하면 기본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추가 보조금의 경우 경유차 외 배출가스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 구입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챙겨가세요.
총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차는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의 70%가 지원되고,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은 최대 800만원까지,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또는 수소차와 같이 친환경차를 구매하시면 50만원 추가지원 혜택까지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구분 | 5인승 이하 승용차 |
그 외 자동차 |
| 기본지원금 (폐차) |
50% | 70% |
| 추가지원금 (신차 1~2등급 구매) |
50% | 30% |
3. 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신청기간이 따로 없고, 지자체 예산 소진 전까지 언제나 신청 가능한데요.
신청 전에 지역에 따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신청서류를 문의하신 후 신청하셔야 두 번 일하는 일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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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오프라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mecar.or.kr) 사이트 접속 후, ‘저공해조치 신청’을 눌러 조기폐차 신청 (오프라인)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 지참하여 지자체 또는 협회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 * (문의)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 협회 (1577-7121) / 그 외 지역 : 각 지자체 환경과 등 담당자에게 문의 ②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③ 차량 소유주는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자동차 정상가동 판정이 나면, 폐차가 가능합니다. 폐차 후,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십시오.
⑤ 차량 소유자가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규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하신 분은 확정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보조금을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

4. 입금확인
신청은 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신가요?
지원금 입금은 신청시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송금되는데요.
보통 한달 전후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기다려주시면 지원금 수령이 가능하니 입금 기다리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기준 신청방법 입금확인까지 확인해보았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된 경유차량은 본인과 탑승자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 폐차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