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본인소유 농지에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숙박 가능한 농막을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농막을 숙박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한 공간으로 바뀌는 것인데요. 정부에서 농촌에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입니다.
1.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우리가 흔히 이동식 농막, 이동식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숙박이 불가능했습니다.
간혹 숙박과 취사가 가능하도록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위험하여 이를 금지했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주말에라도 도시에서 벗어나 농촌에서 숙박, 취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은퇴 후 귀농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지방에 작은 땅이 있는데 무엇을 할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신데요.
주말에 작은 밭을 일구고, 그 옆에 ‘농촌체류형쉼터’ 농막을 설치하는건 어떠세요?
지난해 10월~11월에 일반인, 농업인, 귀농⋅귀촌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농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을 대체하는 체류형 주거시설인 ‘농촌체류형쉼터’ 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쉼터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감안해 최대 12년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나라에서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쉼터를 설치하게 해주겠다고 해도 웬만해서는 도시민이 농촌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쉼터를 짓는 분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농촌체류형쉼터(기존 농막)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건축하기 때문에 ‘비주택’ 으로 적용되어 세금을 많이 감면해줍니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면제되며, 취득세⋅재산세만 내시면 되는데요.
연면적 33제곱미터 이내로 맞춰 짓는다면, 건물 가격이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재산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허용 확대를 통해 과연 농촌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을까요?
농촌에 내려갈까 고민하시던 분들은 저렴한 가격에 밥 먹고, 잘 수 있는 곳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화되어 기뻐하시겠죠.
앞으로 정부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