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언제부터 시행하는지와 소급적용 유무도 알아보자.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밖에 각종 육아 휴직을 위한 근로자 및 기업을 돕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무슨 제도인지, 언제 시행이 될지, 그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사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임신기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 3일 휴가를 쓸 수 있었고, 1일만 유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 휴가를 쓸 수 있고, 2일이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출산기

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에는 10일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20일로 확대됩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배우자도 출산휴가를 통해 약 1달 정도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기

 

1.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까지 지급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1~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총액 차이는 기존 1,800만원에서 2025년 2,310만원으로 증가하며, 510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기존 2025년
1개월 150만원 250만원
2개월 150만원 250만원
3개월 150만원 250만원
4개월 150만원 200만원
5개월 150만원 200만원
6개월 150만원 200만원
7개월 150만원 160만원
8개월 150만원 160만원
9개월 150만원 160만원
10개월 150만원 160만원
11개월 150만원 160만원
12개월 150만원 160만원
합계 1,800만원 2,310만원

 

2.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하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를 100%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3. 6+6 육아휴직제 첫 달 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6+6 육아휴직제시 첫달 급여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2025년
1개월 200만원 250만원
2개월 250만원 기존과 동일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 상한 증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 일부를 통상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부지원이 월 최대 200만원이었는데, 2025년부터 220만원으로 상한이 증가합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4. 단기 육아휴직 도입

기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이 규정이 없어질 예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유치원 방학, 초등학교 1학년 신학기 등 돌봄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분할 횟수는 2회에서 3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지원받는 제도(중소기업)

 

임신기

난임치료 휴가 시 기존에는 정부 지원이 없었는데 2025년부터는 유급 2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출산기

출산 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급여가 기존에는 5일만 지급되었는데, 2025년부터는 20일까지 지급됩니다.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확대

육아휴직으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주는 지원금인 대체인력지원금이 기존 80만원에서 2025년 1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에는 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시만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 시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했던 기존과는 달리 2025년에는 파견근로자 사용도 지원해 줍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신설

기존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시 업무분담 동료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사용시에도 업무분담 동료근로자에게 월 20만월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외의 제도

맞벌이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65개소에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소득 기준 또한 기존 중위 150%에서 200%로 완화되며, 지원율도 15~30%에서 20~40%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기존 1억 3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최대 1회 임신 지원을 위한 필수 가임력 검사 정부에서 지원해 주던 걸 3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인 든든전세 3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육아휴직급여 인상, 언제부터 시행되며 소급 적용 가능한가?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1월부터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기간이 2025년에 걸쳐있더라도 기존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1년간 지원됩니다.

2025년 예산이 신규 휴직자에 대해서만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2025년 신규 육아휴직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치며

현재 육아휴직에 관한 예산안이 발표되었고, 9월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 예산안이 9월에 꼭 통과되고, 육아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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