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기초생활수급권자 유형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현황 총정리

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줍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기본 30% 공제를 적용해주는데요.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이제부터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30% 이상 추가공제 대상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공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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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공제 현황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수급 자격이 박탈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사람마다 소득, 재산 사항이 다르고 소득 공제 비율이 달리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적용 후 반영될 소득 금액이 현재 소득인정액 값에 더해졌을 때도 수급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겠죠?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후 소득 기준으로 얼마까지 벌어도 수급 탈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공제대상 소득 공제율
– 등록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20만원 공제하고,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초⋅중⋅고등학생인 경우)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대학생
근로⋅사업소득 4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근로⋅사업소득 6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북한이탈주민
근로⋅사업소득 20만원 공제하고,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근로⋅사업소득 30%
–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근로⋅사업소득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 행정인턴 참여소득 30%

 

(1)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가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 공제 적용

(2) 25세 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3)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

  • 소득의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4)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

  • 아동시설입소 및 가정위탁 보호중인 기간은 당연 포함
  • 소득의 6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5)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수급권자

  • 소득의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6) 65세 이상 74세 이하의 노인,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소득의 30% 공제 적용

(7) 사회복무요원 및 상근예비역

  • 소득의 30% 공제 적용

(8)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행정인턴 참여자

  • 소득의 30% 공제 적용

(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 소득의 6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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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소득에서 제외하는 금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공제해주는 것 이외에도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제외해주는 금품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과 국민연금을 들 수 있는데요. 사적이전소득이란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이 매월 돈을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1년에 6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을 받는 것이 확인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격이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까지는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1년 9회 이상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중 부양의무자, 친인척 등의 ‘월 지원 금액 총합’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2) 국민연금에 가입한 수급권자의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혐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3)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 농지를 1ha 미만 소유한 자로 농업 관련 법에 따라 받은 기본 직접지불금
  •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4)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의 해당 지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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