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어느날 갑자기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날라왔다면? 주민세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가산세 확인하기

늘 텅 비어있던 우편함에 어느날 갑자기 고지서가 날라오시진 않으셨나요?

고지서에 주민세 쓰여져 있고, 내라고 해서 내긴 내는데, 과연 내가 납부대상이 맞는지 궁금하시진 않으셨나요?

이 글에서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모두 확인하시고 간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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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종업원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며, 종업원의 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입니다.

 

납부대상

주민세는 종류에 따라 납부대상이 다릅니다.

개인분, 사업소분은 과세기준(매년 7월 1일)으로 납부대상이 정해집니다.

종업원분은 최근 12개월간 월 급여 총액에 따라 납부대상이 정해집니다.

 

개인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납부대상입니다.

보통 세대주가 납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면제대상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2. 미성년자(만약 성년자가 세대 구성원일 경우 제외)

3. 세대원

4. 세대주와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 30세 미만인 세대주의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6.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과세기준(매년 7월 1일)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소분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이며, 아래 대상일 경우 납부대상입니다.

1. 사업소를 둔 개인이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자

2.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사단·재단 및 단체 포함

 

종업원분

해당 사업소 월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사업주가 납부대상입니다.

 

납부금액

납부하셔야 할 금액 또한 종류별로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분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 주민세 : 가구당 1만원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지방교육세 :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동지역 25%, 읍·면지역 10%)

 

사업소분

기본세액과 지방교육세,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 기본세액

구분 과세요건 기본세액
개인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5만원
법인 자본금·출자금 50억원 초과 20만원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초과 10만원
자본금·출자금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25%, 도농복합도시일 경우 동지역 25%, 읍·면지역 10%)

 

3. 연면적에 대한 세액 : 1㎡ 당 250원(특정 오염물배출 사업소는 ㎡당 500원)

연면적 산정 시 아래의 경우는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 직장내 어린이집

–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종업원분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이며,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는 제외됩니다.

 

납부기간

1. 개인분 : 8. 16. ~ 8. 31.

2. 사업소분 : 8. 1. ~ 8. 31.

3. 종업원분 : 월 급여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마지막 날이 주말일 경우 납기한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입니다.

 

납부방법

개인분은 고지서가 날라올 경우 납부하시면 되며,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개인분

1.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상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2. 스마트폰 납부

– 거래은행 앱에서 공과금 또는 지방세 검색 후 납부

– 스마트 위택스에서 로그인 후 납부

– 스마트위택스 – 우측 상단 메뉴 – 납부 -납부대상조회 – 전자납부번호 – 고지서 상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검색 – 납부할 지방세 선택 – 로그인 – 납부하기 – 타인납부 or 회원납부 선택 – 약관동의 및 연락처 입력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결제 –

스마트위택스(Android)

스마트위택스(IOS)

 

3.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지로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납부

위택스 –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고지서 상 전자납부번호 입력 – 검색 – 고지서 보기 – 납부 – 타인납부 or 회원납부 선택 – 약관동의 및 연락처 입력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결제

위택스 납부하기

지로 – 인터넷지로 –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 로그인 – 행정구역 선택 – 주민등록번호, 간편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중 택1 입력 –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납부하기

지로 납부하기

 

4. 지방세입 계좌이체 납부

– 계좌이체 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 후 계좌번호에 전자납부번호 입력하여 이체

– 거래 가능시간은 00:30 ~ 22:00 이며, CMA, 인터넷전용통장은 이용 불가능

 

5. 은행CD/ATM 납부

– CD/ATM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투입하여 세액을 조회 후 납부

– 타은행 기기 사용 시 수수료 발생, 타인 건은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6. ARS 납부(☎142211)

– 1번(보이는 안내) – 2번(음성ASR)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1번(통합납부) – 정보입력(납세자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자납부번호) – 안내에 따라 진행

– 타인 납부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07:00 ~ 23:30 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ARS로 신용카드 결제 가능하고, BC카드 등 전 카드사 결제 가능합니다.

– 수신자 부담입니다.

 

사업소분

신고 : 위택스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신고 –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 수정된 건물현황 작성 – 기본사항, 과세표준사항 입력 – 신고

납부 : 위택스 – 신고 – 주민세 – 사업소분 – 사업소분 사전고지 – 검색 하여 납부

 

종업원분

위택스 – 신고 – 주민세 – 종업원분 – 한건신고(엑셀파일 신고 가능) – 사업소 정보 입력 – 종업원 현황 입력 – 중소기업 여부 확인 체크 – 급여총괄표 상세 입력 –  신고

 

가산세

납기기한이 지나거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x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x 0.022%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시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마치며

8월 귀찮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내용 확인하셔서 납부기한 안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에 대한 내용도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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