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낮은 이자 확인
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청년이 덜컥 집을 사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집이 있어도 전세보증금과 월세 부담으로 계약을 망설이게 되는데요.
오늘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이자 조건으로 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주는 LH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신청 조건과 낮은 이자 혜택에 대해 한번 확인해보세요.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전세 임대는 일정한 돈을 주고 집주인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쓴 다음,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맡겼던 돈을 전액 돌려 받는 주거 형태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최소 2년에서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아래 조건과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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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혼인 중인 자 제외) –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중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 뒤 2년 이내이면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청년 (단, 대학생은 졸업 후,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 재계약 불가능) |
[LH청년전세임대주택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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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②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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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원금
국민평형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상으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면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가족 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
| 단독거주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
| 공동거주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억원 | |
| 공동거주 3인 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
이자
– 임대보증금 : 1⋅2순위는 100만원, 3순위는 200만원 지원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 금액
이자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 있으니
청약 신청 전에 은행을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으니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기간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있으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