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4. 7. 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연계한 중소기업 ‘분담지원금’ (약칭: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도 보다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새롭게 시행하는 중소기업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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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사업주 ② 1번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업무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
지원내용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늘어나 업무 분담 동료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더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육아기 단축근무 30일 이상 허용(단축된 근로시간은 주당 10시간~25시간 이하) ② 육아기 단축 근로자의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최대 5명 한도) ③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지급) |
신청방법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은 신청서식 및 신척서류를 첨부하여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고용센터(지업지원부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업무분담 근로자를 지정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시) ’24. 7. 1. 업무분담 근로자 지정 시, ’24. 10. 1.이후부터 3개월분(‘24.7월~9월) 신청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육아기 단축업무를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눈치 없이 쓸 수 있고, 대신 일을 분담하여 맡아주는 동료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두 사람에게 모두 좋은 제도인데요.
중소기업 사업주께서 업무분담지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