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소상공인⋅자영업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5월 21일부터 택시와 버스에는 창문 제외한 모든 면에 광고물 부착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교 옥외와 벽면에 상업광고가 가능해졌고 경전철과 모노레일 광고면도 확대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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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차량 광고물의 표시 부위를 옆면 또는 뒷면으로 한정했지만, 이제 창문을 제외한 모든 면에 최대 면적의 1/2 이내 광고물 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대학교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여 옥상, 벽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확인하시고 광고에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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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과태료 부과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공공목적 광고물의 안전점검을 의무화하여 3년마다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광고 기회가 확대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옥외광고물법 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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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는 장마와 태풍 등으로 간판 추락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7월 한 달 간 관내 옥외광고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시에서는 무보험 영업자에 대해 의무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며, 다른 시에서도 이와 같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광고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광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그에 따라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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