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조회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조회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조회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매년 6월 1일 기준 아파트, 토지, 주택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7월, 9월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7월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 16일(화) ~ 7월 31일(수)까지이며, 납부기한 내 세금 납부를 하시지 않을 경우 3% 가산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납부시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조회 재산세 계산기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조회 바로가기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납부 시기

2024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아파트,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납부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7월, 9월 초에 고지 되니, 아래 부과대상에 다른 납부시기 확인하시고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납부시기 상세내용
건축물 7월16일~7월31일 사무실, 상가, 창고 등
주택 7월16일~7월31일

9월16일~9월30일

납부세액의 절반씩 2회 부과 (7,9월)

* 연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1회(7월) 납부

토지 9월16일~9월30일 나대지, 임야, 농지, 건축물 부속토지 등

위와 같이, 주택 재산세의 경우에는 연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 한번만 내시면 되고, 연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 9월 2회에 걸쳐 절반씩 내시면 되는데요.

재산세가 2천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되십니다.

그리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부과되며, 250만원 이상 내셔야 할 경우 3개월 이내 분납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납부 조회는 종이 고지서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 납부 서비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오프라인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통장 납부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접속하면 간단하게 재산세 납부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 납부 조회

인터넷 지로 납부 조회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으로 이루어지는 등 소유하신 물건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재산세를 간편하게 확인해보세요.

재산세 계산기 1

재산세 계산기 2

서울ETAX 재산세 계산기

 

아래는 ‘공시가격 4억원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계산 예시 방법입니다.

과세표준 = 4억원*60% = 2억 4000만원

재산세 = 9000만원(1억 5000만원 초과액)*0.25% + 19만5000원 = 42만원

도시지역분 = 2억4000만원*0.14% = 33만6000원

지방교육세 = 42만원*20% = 8만4000원

재산세 고지총액 = 42만원+33만 6000원+8만4000원 = 84만원

 

여기까지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납부 조회 재산세 계산기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7월 재산세 납부 시기는 7월 16일(화) ~ 7월 31일(수)까지입니다.

납부 기간까지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0.75%를 내셔야 하니 서둘러 재산세 조회 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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