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28일 간호법 통과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오늘은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내용과 주요 쟁점 사항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간호법 통과
1) PA간호사 이슈
PA간호사는 의사 집단 파업 등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업무 일부를 대신 맡아온 사람인데요.
의료대란이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 PA간호사의 지위와 자격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진료지원 간호사’인 PA간호사를 의료행위 법으로 보호하고 관리 체계를 잡아 궁극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높이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더 많은 전문의들이 의료계를 떠날 거라고 예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큰 이슈입니다.

2) 국회 통과
2024년 8월 29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표 238로 가결하였는데요.
진료지원 PA간호사는 대한의사협회가 파업하는 기간 동안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문제였는데요.
현행법에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사 업무를 대신할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2. 간호법 내용
1) 간호법 주요 내용
간호법 내용은 2021년부터 국회에서 발의되어 왔는데요. 반대하는 세력이 많아 간호법 통과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호법 통과는 앞으로 시행될 때까지 더 많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요?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담당의 지시가 없더라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찬성과 반대 의견
의사협회 측에서는 간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전문의(담당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간호사들의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 있지 않은 제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마음도 간호사들의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의사들은 전문의 과정 등 의사가 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거쳐 수련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더욱 밥그릇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반대로 간호사 입장에서는 의료 공백 속에서 간호법을 통해 처우개선과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간호법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찬성 | ① 간호사를 법 테두리 내에서 안전하게 해준다. ②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준다. ③ 간호사의 독립성을 보장 받는다. ④ 간호사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된다. |
| 반대 | ① 의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 ② 의료계 갈등을 강화시킨다. ③ 의사들의 밥그릇이 위험해진다. ④ 꼭 필요한 법이 아니다. |
3. PA간호사 업무 범위
1) 의료대란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등으로 의료 공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도 의사가 진료를 내려놓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요즘 커뮤니티에 암, 백혈병에 걸리거나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제때 의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저도 속상한데, 환자 본인이나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에 답답합니다.
2) PA간호사 업무
의사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기 위해 PA간호사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호법 제12조에는 간호사의 업무가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요양 간호, 진료 보조 등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간호법안 제12조] 간호사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지원업무 수행 – 관찰, 자료 수집, 간호 판단, 요양 간호, 진료 보조, 건강증진활동 기획⋅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 지도 |
주요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제12조 내용인데요. 간호사는 구체적으로 아래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① 환자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 ②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③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 ④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⑤ 건강증진 활동 기획·수행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 활동 |
이런 내용들은 기존에도 간호법에 있었던 내용이라 문제는 없는데요. 이번 간호법 통과로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조항이 생겨 갈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요.
의협 측에서는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추후 보건복지부령을 정할 때 더 많은 악법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PA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이수와 교육과정 이수를 해야만 자격을 보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4. 마무리
오늘은 간호법 통과, 간호법 내용 및 PA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겠죠?
의료 업계 갈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