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차구역 위반 벌금 과태료 기준 1분 정리

마트, 공공기관 등에서 임산부 주차구역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임산부 전용 주차 스티커를 받은 임산부만 임산부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세울 경우 벌금과 과태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 벌금 과태료 기준에 대해 알기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1. 임산부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주차구역이 분홍색 또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어 임산부 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 가능한데요.

장애인 주차구역과 전기차 충전 구역과는 다른 색과 모양으로 되어 있어 구분이 쉽습니다.

또, 다른 주차 구역보다 주차 공간이 30cm만큼 더 넓어 배가 많이 나온 임산부들도 이용하기 좋습니다.

임산부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데요.

발급 못 받은 임산부 분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받으실 때는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챙겨가셔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2. 임산부 주차구역 위반 벌금 과태료

임산부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친환경 전기차, 장애인 주차구역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반면, 경차 전용 구역이나 어르신 주차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지 않는데요.

이처럼 임산부 주차구역도 현행법상 제재 불가한 상황입니다.

즉, 해당 공간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법적 규제는 할 수 없어 벌금,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죠.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다 보니 임산부 전용 공간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일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위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위반 사례 바로가기

 

임산부 주차구역은 정부 차원에서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과태료는 물지 않지만 당연히 배려해 주시면 좋겠죠?

특히, 임신 후기로 갈수록 배가 많이 불러오는데요. 차 문을 완전히 열어야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 임산부 주차구역은 필수입니다.

임산부 주차 구역과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대신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용어를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은 이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배려 주차구역 이용 대상]

①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임산부

②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③ 고령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

④상기 이용 대상과의 동반자

저출산 시대에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존중은 필수입니다.

임산부 주차구역을 올바르게 사용하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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