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디자인, IT, 개발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프리랜서를 그만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판단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프리랜서 퇴직금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기준
프리랜서는 회사나 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는데요.
즉, 윗사람이나 특정 소속사로부터의 지시 없는 환경에서 계약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연예인, 아나운서, 성우, 인터넷 방송인, 방송작가, 만화가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은 디자인, IT 계열 개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1) 근로자성이란?
프리랜서 퇴직금을 받으시려면 ‘근로자’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를 ‘근로자성’이라 부르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 계약에 따라, 자신의 노동력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급여를 대가로 받는 피고용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급여, 근로 조건 등을 협의하여 문서화하게 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데요.
일반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의 명령이나 지시에 의해 근로를 한다는 점에서 프리랜서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 수급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2)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자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특성이 있어야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회사가 지정할 경우 근로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 지시나 감독이 있을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면에서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근로자성 판단 기준 | – 근무지, 근무시간을 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정해준 경우 – 업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어 상당한 명령, 지시, 감독이 있는 경우 – 급여가 정해져 있을 경우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등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1년 미만 계약자가 많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어민 강사, 골프장 캐디, 보험업계 종사자, 지입차주 등 물류업계 종사자 등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분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는데요.
3) 근로자성 관련 판례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계약 사항에 따라 다른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 미만 근로자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서 상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았는지, 계속 같은 금액이 지급이 된 것인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
프리랜서 퇴직금은 프리랜서 근로자 입장과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어떤 면에서 근로자성이 있었는지 증명해 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과 근로계약서에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계산 방법
프리랜서는 정규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와 달리 자유롭게 일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근무 형태 때문에 프리랜서는 퇴직금 제도와 계산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전에 관련 전문가와 꼭 상의 후 작성하셔야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기재할 내용
일반 정규직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계산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드렸듯 프리랜서는 따로 정해진 방법이 없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 계약 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하며 실제 근무에도 적용되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정해졌는지 여부
- 회사, 소속사 등 사용인의 감독과 지시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여부
- 보수가 고정급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하거나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