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 기준 바로알기 (감봉, 정직, 해임, 면허 취소 등)

2019~2023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1475건의 음주운전 징계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인 ‘파면’을 받은 공무원도 3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감봉, 정직, 해임, 면허 취소 등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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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음주운전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건이 많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이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노면전차, 자전거 등의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음주 후에는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대리 기사를 이용하셔야 하며 되도록 일찍 술자리를 끝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1년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 케이스에 따라 징계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음주운전 유형 처리 기준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
혈중 알코올 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해임-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정직
구분 음주운전 유형 처리 기준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될 때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될 때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강등-정직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파면-강등이라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운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만 하더라도 강등에서 정직 수준의 처벌을 받으며, 음주 운전을 할  경우에는 파면에서 강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과 동시에 상해, 물적 피해, 사망 사고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에 따라 해임, 파면, 정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취소/정지 처분 시 해임, 파면 정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분 음주운전 유형 처리 기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될 때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확인될 때 파면-강등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미만일 경우는 경미한 위반으로 생각하여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경위 등을 파악하여 초범에 한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술에 취한 본인에게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할 경우는 어떨까요?

대부분 술에 취했으니 택시나 대리 운전 기사를 불러 드리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일부 말이 안 통하는 상사는 이를 거절하는데요.

끝까지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고집하거나 술에 취한 본인에게 괜찮다고 회유하며 집에 데려다 주기를 원합니다.

초범일 경우 운 좋게 견책, 감봉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변 동료들의 시선과 소문으로 스스로 많이 힘들어지겠죠?

아무도 본인을 책임져주거나 대신해서 죄를 받지 않으니 술을 마셨을 때 운전대를 잡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2. 윤창호법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윤창호 법입니다. 윤창호법은 2018년 부산에서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존 처벌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에만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처벌 기준이었는데요.

윤창호법으로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2년~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하는 가중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헌법 재판소에서 이러한 가중 처벌 기준이 과도한 형벌이라고 하여 새로운 가중 처벌 기준을 만들어냈는데요.

위반 기준 처벌기준 처벌 정도
음주운전 형 확정 후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0.2% 이상 : 2년~6년 이하 징역/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0.03~0.2% 미만 :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측정 거부 1년~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윤창호법 개정안👆

 

음주운전 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하는 방식인데요.

2회 이상 위반 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며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징역, 벌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성문, 탄원서,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런 골치 아픈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실 때에는 택시나 대리운전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벌 기준 바로알기 (감봉, 정직, 해임, 면허 취소 등)를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음주운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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