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자동차 기준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약 계층에 속해 정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원하는 대부분은 질병, 고령, 부양의무자 부재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분들입니다.

많으면 100만원 이상의 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손해겠죠? 수급 가능한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첫 번째 개정 사항은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 소득환산율을 월 4.17%로 적용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적용 받았던 내용인데요. 2025년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기준에 대해서는 더 완화된 기준이 발표되지 않아 현행 유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자동차 기준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 300만원인 1,600cc 이상 자동차를 소유하기만 해도 월 300만원이 월 소득으로 잡혀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구분 현행 변경
자동차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기준 (생계, 의료급여) 1,6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
노인 근로소득 공제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30%)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30%)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두 번째 개정 사항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금보다 더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수급에서 탈락하게 되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넘어도 상관이 없고 대신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인 것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개정 사항은 노인 근로소득 공제 부분입니다. 건강관리와 자기관리도를 잘 해서 ‘노인’이라고 부를 연령이 70대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소득 추가공제 연령을 확 높였습니다.

정부에서 정년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확대한다는 것만 봐도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정년 연장 나이는?👆

 

네 번째 개정 사항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를 현행 월 6천원에서 월 1만 2천원으로 높인다는 내용입니다.

절대적인 값으로는 적어 보이지만 2배로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다고 불평하기 보다는 그래도 늘어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겠죠?

2022년 조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한민국 인구의 5% 가량 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요.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매년 완화되고 있어 새해가 되어 신청하는 분들 또한 많습니다.

2025년도 개정된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한 분들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가장 많은 요인 중 하나가 자동차 기준 때문입니다.

자동차 이외에 소득,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동차 가격 자체가 월 소득으로 반영되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매우 까다롭게 보는데요. 왜 자동차에 대해 이렇게 민감하게 보는 걸까요?

자동차는 사서 주차장에 세워 놓기만 해도 고정 비용이 나가는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비는 기본이고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 연료비, 세차비, 유지비 등이 꾸준히 들어가기 때문이죠.

재산, 소득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자동차만 있어도 매월 필요한 돈을 누군가 제공해주지 않는 이상 운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의무자, 제3자 등 용돈처럼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통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생계비는 매월 생활비가 부족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기준에 대해 확인해보고 대상자 분들은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중 조사대상 가구원 명의의 자동차를 모두 재산으로 반영하는데요.

자동차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가 있습니다.

종류 예시
승용자동차 소나타 /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스타렉스 / 11인 이상 또는 10인 이하 전방 조정 자동차
화물자동차 포터 / 트럭
특수자동차 메가트럭 / 견인, 구난작업용
이륜자동차 커브 / 오토바이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뉘는데요. 다른 소득, 재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1,000CC 미만에 속하는 모닝, 스파크, 레이, 다마스 등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차량이면 월 4.17%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2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에 한해서만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500만원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해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와 재산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어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대상자가 되신다면 수급자 신청 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3), 4) 에서 자동차를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와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조사 방법

자동차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조사할까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자동차 가액을 반영합니다.

대부분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평가 기준 1순위인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받아 해당 가액을 수급자 가구의 재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잔가율)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일반적으로 수급자 명의의 자동차 중 장애인 자동차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조사 대상입니다.

장애인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차량가액을 월 100% 소득환산율로 계산하여 반영하는데요.

예를 들면, 1인 가구인 A씨에게 2,000CC 이상이면서 600만원 차량가액인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원 미만인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600만원 전액이 월 소득액 600만원으로 잡혀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수급자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수급자 신청 조건👆

 

3)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없는 것처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동차 외에 소득,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아래 조건에 만족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적용대상 : 다음 ①~③에 해당하는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 전기자동차 : 중형 조건(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미터 이하)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수급(권)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수급(권)자

 

(2) 생업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 : 중형 조건(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미터 이하)

②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단,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예 : 타우너, 다마스 등)
  • 특수 설비 차량으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예 : 헌혈, 구급, 장의 등 특수 목적)

③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④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경우

2025년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되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자동차를 소유할 경우 소득환산율을 월 4.17%로 적용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2)승용자동차’ 의 ‘(가) 생계, 의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의 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전기자동차 : 중형 조건(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미터 이하)

(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예 : 다마스, 라보, 봉고(화물형봉고제외),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

(라)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마)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포함)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일 때 (예 : 스타렉스, 그랜드카니발 등)

 

(2) 승용자동차

(가) 생계, 의료

①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2025년 생계, 의료 개정사항>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개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로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나) 주거, 교육

①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질병, 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 건강상태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③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3) 승합⋅화물자동차

(가) 생계, 의료

① 배기량 1,000CC 미만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②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나) 주거, 교육

①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이 외에도 압류 등으로 폐차나 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보장기관이 인정할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또,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거나 불법명의 자동차 등에 해당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수급자 신청하는 분들 중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더라도 조사 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0년 이상 오래되거나 500만원 또는 200만원 미만의 차량을 소유하셨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차령이 10년 이상이 된 경우 차의 연식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차령 산정은 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최초등록일과 연식 중 빠른 날짜를 적용합니다. 최초등록일(연식)이 2009년 6월 1일이라고 한다면 2019년 1월이 되면 차령이 10년 이상 되었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및 자동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하루 빨리 정부지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