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받는 방법 (근로능력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일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근로능력평가가 언제 필요한지와 어느 병원에 방문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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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서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능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18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은 18세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를 말하는데요.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당연히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에 속해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한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질병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받아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증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이제부터 근로능력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고시👆

 

2. 근로능력 있을 때와 없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는 스스로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취약계층을 의미하는데요.

정부에서는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근로능력평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수급자 신청 자격을 줍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도 자활 사업에 참여해 일을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된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과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모두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구분 근로능력 있을 때 근로능력 없을 때
내용 – 18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
– 자활 사업에 참여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음 (조건부 수급자)

– 의료급여 2종 부여 
– 18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 HIV/AIDS 감염자
– (본인)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암환자는 근로능력평가 5년 유예
– (본인)중증화상환자는 근로능력평가 1년 유예(6개월 연장 가능)
증빙 불필요 필요

18세 이상 64세 이하 연령은 근로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을 때는 자활 사업 등에 참여해 일을 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고 하여 ‘조건부 수급자’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의료급여는 1종이 아닌 2종을 취득하게 됩니다. 1종에 비해 병원비, 약제비 부담이 더 크지만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혜택입니다.

 

3.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신청 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 수급권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당연히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를 들어, 18세 미만의 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경우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또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1)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원의 양육⋅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가 곤란한 자를 포함하여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가)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하여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취학 의무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자녀

  ② 보육료(양육수당 제외),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③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나) 질병⋅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 가구원을 종일 간병⋅보호해야 하므로 근로가 곤란한 수급(권)자

  ① 간병대상자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② 보호대상자 : 스스로 식사나 용변이 불가능하거나 보장구가 있어도 실내에서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매, 정신질환 등 인지능력 결함으로 종일 보호가 필요한 경우

  ③ 간병 또는 보호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

  ④ 월 평균 20일 이상이고 1일 4시간 이상의 사회복지서비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군⋅구 자체사업 등 포함)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투약으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의 질병을 가진 사람을 돌보는 경우는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투약을 통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므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증 장애 및 경미한 단순 질환자를 간병한다고 주장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가구별 간병⋅양육자로 2인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구 당 1인만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많은 분들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집에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근로무능력자가 맞는지 헷갈려하시는데요.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회복무요원, 상근 예비역, 현역 군인은 복무확인서 첨부 시 복무 기간 동안 근로무능력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 산업기능요원 및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은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니 유의해주세요.

 

4. 근로능력평가 받는 방법

근로능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서류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각 질병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꾸준히 다니고 있고 최근에 진료받은 적이 있는 병원으로 가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죠?

아래 질환에 따른 발급주체 및 평가서류를 확인하시고 병원(한의원)에 방문하여 근로능력 평가 서류를 요청해 보세요.

질환 종류 발급 주체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 질환계, 피부질환계  의사
근골격계, 신경가능계 의사, 한의사
정신신경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류 ① 근로능력 평가 신청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③ 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소견서(해당시에만)
* 진료기록지 : 외래기록지,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입퇴원 기록지 등
절차 ① 보장기관(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근로능력 평가 의뢰
② 수급권자와 대면상담 등을 통해 근로능력 유무 판단
③ 보장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판단 결과를 받아 이를 바탕으로 근로능력 유무 판정

근로능력평가 서류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시군구로 이 서류를 신청,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국민연금공단에 평가 의뢰를 하고 공단의 판단기준에 따라 판정하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려주는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시군구)에서 근로능력이 없는지 판단하게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의 판단 기준(호전 가능성, 의학적 단계)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도 정해지기 때문에 평가 절차가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를 받으시려면 평가 서류에 대한 발급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지역에 따라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이 가능한 곳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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