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경기도와 시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누가 받나?
- 24세 청년(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이 지급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두 주민등록을 경기도에 옮겨서 청년기본소득을 탄 뒤 다른 곳으로 전입하는 꼼수를 쓰는 분들이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는 주민등록을 최근 3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태까지 경기도에서 10년 이상 살았는데, 2월 말에 주민등록을 경기도가 아닌 타 지자체로 옮겼을 때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타지 못해 억울할 수 있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 경기도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분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만히 있는다고 모두 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신청한 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연령 기준일에 따라 신청기간 및 지급일은 분기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보시고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 1분기 | ‘25.01.01. | ‘00.01.02.~’00.12.31. | ‘25.03.01.~03.31. | 04.20. |
| 2분기 | ‘25.04.01. | ‘00.04.02.~’00.12.31. | ‘25.05.01.~05.30. | 06.20. |
| 3분기 | ‘25.07.01. | ‘00.07.02.~’00.12.31. | ‘25.07.01.~07.31. | 09.10. |
| ‘25.06.30. | ‘01.01.01.~’01.06.30. | |||
| 4분기 | ‘25.10.01. | ‘00.10.02.~’00.12.31. | ‘25.10.15.~11.14. | 12.20. |
| ‘25.06.30. | ‘01.01.01.~’01.06.30. |
소급신청도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인 분 중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할 경우, 2024년 2분기 ~ 4분기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2024년 2분기 ~ 4분기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2000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할 경우, 2004년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을 것이며, 2024년 4분기에 대해 지원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2000.01.02. ~ 2000.04.01.
- 거주요건 : 2024.05.30.~06.28.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2024년 3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2000.01.02. ~ 2000.07.01.
- 거주요건 : 2024.08.29.~09.30.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2024년 4분기 소급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 2000.01.02. ~ 2000.10.01.
- 거주요건 : 2024.10.31.~11.29. 기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
얼마나 지급? 총 100만원!
2000년생은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 2001년생은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잡아바 어플라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휴대폰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기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신 뒤에 지난 분기 ’24년 2분기 ~ ’24년 4분기 중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면 해당 분기를 체크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수급자 여부도 체크해주세요.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 되겠으며, 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해 주셔야 하며,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거나 지역화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신청 대상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인데요,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통상 부모, 배우자까지인데,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능하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을 허용합니다.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처리가 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변경 시 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주셔야 하며, 개인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만약 자동신청에 동의했는데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아래 경로로 들어가 신청정보를 수정해주세요.
신청현황-1분기-신청확인하기-보완하기-신청정보 수정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경기도 시군마다 다른 형태의 지역화폐를 취급하는데요,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시흥, 김포는 모바일로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청년들도 지원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그럼 이 지원금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처는 바로 지역화폐 사용처와 동일합니다.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만약 우리 동네에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들에게 100만원도 지급하고, 지역경제도 살리는 2025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연령에게만 주는 혜택으로, 무조건 신청하셔야 할 지원사업이네요.
남들은 다 신청해서 지원받는데 혼자만 신청하지 못해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기간 내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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