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힘드신가요? 국세청에서 이런 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 주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지만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정책의 하나인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나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해 지급합니다.
가구원 구성
앞에 가구원 구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쉽게 아래 그림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가구원이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부양자녀
직계존속은 본인의 윗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부양자녀는 생활능력이 없어서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뜻합니다.
단독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인 부양자녀, 7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혼자 살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홑벌이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유무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할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② 배우자가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이때 직계존속은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는 맞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총급여액 등
앞서 가구를 구분하는 기준에서 총급여액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을 의미합니다. 2024년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을 모두 합쳐주시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가구를 홑벌이 또는 맞벌이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며, 가장 중요한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총급여액 등에서 아래 소득은 제외되니 계산하실 때 참고해 주세요.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부부합산)
근로장려금에서 보는 소득은 2024년 연간 총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려면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보다 작아야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금액이 연간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소득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총소득
그러면 2024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만약 내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이 곧 총소득이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더해야겠죠?
다만 모든 소득이 다 그대로 더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더해지는 소득도 있고, 사업소득처럼 업종별로 소득이 조정되는 금액도 있고,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소득도 있습니다. 어떤 소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업종구분 | 조정률 | |
| 가 | 도매업 | 20% |
| 나 | 농 · 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마 |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 45% |
| 바 |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 55% |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아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2. 재산요건(가구원합산)
소득요건과 함께 재산요건도 보는데요, 부부합산으로 보는 소득과는 달리, 재산을 따질 때는 가구원 합산으로 봅니다.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아래 있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때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이 얼마인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가구유형에 따라 지급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버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원입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어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나,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17. |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6.2. | |
참고로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5.6.3.~12.1.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ARS 신청, 홈택스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자동신청 총 5가지가 있으며,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1544-9944로 전화를 거신 뒤 정기신청의 경우 [1]을 눌러주시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해 주세요. 반기신청의 경우 [1]을 누를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신청(모바일, PC)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신 뒤 아래 메뉴로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일 경우 홈화면에 있는 배너를 눌러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화면에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시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인터넷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설치된 기본 카메라 앱으로 스캔해서 신청해 주세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는 자동입력되니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합니다.
4. 신청대리(1566-3636)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9시~18시에 신청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시면 향후 2년 내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연도에 안내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고, 또 자동신청이 됩니다. 그러면 또 자동신청 기간이 2년이 연장되는 것이죠. 만약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1년 남게 됩니다.
다음연도 안내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청은 가능하며 자동신청 기간은 1년이 남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분과 반기신청분이 다릅니다.
정기신청분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며, 기한 후 신청하셨을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24년 12월에 선지급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4년도 가구·소득·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25년 6월에 추가로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분(상반기, 하반기, 정산)의 지급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급일 |
| 상반기 | ‘24.12.30. |
| 하반기 | ‘25.6.30. |
| 정산 |
마무리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 조건, 금액,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실 수 있는 분은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 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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