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급여와 교육급여바우처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사용처 총정리! 집중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 2025 교육급여와 교육급여바우처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일, 사용처 모두 정리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집중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1.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교육급여 조건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가 대상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으로, 기준 중위소득 50%는 3인 가구 기준 약 251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305만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구분 소득인정액
1인 1,196,007
2인 1,966,329원
3인 2,512,677원
4인 3,048,887원
5인 3,554,096원

 

교육급여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며, 고등학생에게는 추가로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해 줍니다.

대상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
초등학생 487,000원
중학생 679,000원
고등학생 768,000원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지급방법 연 1회
(바우처)
연 1회 (입학금)
입학시 1회
(수업료)
분기별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와 더불어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 받는 것이 초, 중학생과는 다릅니다.

입학금은 입학할 때 1회만 지원되며,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교과서는 해당 학년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를 지원해 준다니 참 괜찮네요.

다만 고등학생 수업료는 무상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는 제외되며, 사립 고등학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을 하는 학교에 수업료를 낼 필요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죠?

 

교육급여 신청기간

교육급여는 연중 아무 시기에나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부터 3월 21일 금요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입니다. 따라서 이왕 지원받으시려면 이 시기에 신청하셔서 얼른 지원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학생이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신청하실 수 있고,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가 학생 대신 신청 및 수령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교육급여를 검색하셔서 나온 “교육급여(맞춤형 급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시려면 학부모의 공동인증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아래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학부모나 학생 본인이 거주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필수 신청서와 구비서류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급여 신청서류에 정리해 놓을 테니 확인해주세요.

 

교육급여 신청서류

교육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에 필요한 서식이 비치되어 있으니 통장사본과 신분증을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추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신청서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교육급여 대상자 결정

교육급여를 신청하시면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학교에서 학생의 재학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결정되고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그 이후 교육청은 월 단위로 급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교육급여 중에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데, 이를 교육급여바우처라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교육급여 대상자로 결정되면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하셔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종류

  • 신용카드·체크카드
  • 간편결제(페이코)
  • 전용카드(신한 선불카드)

신용카드·체크카드는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를 지급 받아 바우처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간편결제는 페이코 앱이나 웹으로 포인트를 지급받아 간편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실물카드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실물카드를 원할 경우 발급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용카드는 배송받은 신한 선불카드에 포인트를 지급받아 바우처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바우처신청 단계에서 선불카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본인 수령이 확인된 후에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조건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를 신청한 뒤 대상자로 결정 통지를 받아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이 신청하거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거나, 보호시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본인 신청

학생이 14세 이상일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자 대신 신청

학생이 14세 미만일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교육급여 신청인이거나, 학생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학생과 다르게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신청

14세 미만의 교육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학생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대표자(시설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신고증 등 시설 관련 서류가 있어야 하며, 학생이 보호시설로 주민등록 되어있어야 합니다.

간편결제(페이코), 신한 선불카드로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기간

본 신청기간은 2025년 4월 1일 화요일부터 2026년 2월 2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교육급여바우처를 계속 사용하신 분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자동신청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는 교육급여 보장이 결정된 시점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만약 해당 월의 16일 이전에 보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월의 16일 이후에 보장이 결정되었을 경우, 다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8일에 교육급여 결정 통보를 받았으면, 16일 이후에 보장이 결정된 것이므로 5월 1일부터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관할 교육청에서 바우처 대상자 정보를 매달 16~23일에 재단으로 송부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바우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누리집 접속
  2. 본인 인증
  3. 신청인, 학생 정보 입력
  4. 지급수단 선택(카드사, 간편결제, 선불카드)
  5. 신청완료(알림톡 안내)

교육급여바우처를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손쉽게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바우처 자동신청

2024년에 교육급여바우처를 이미 지급 받으셨다면, 2025년 교육급여는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이때는 교육급여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2024년에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으셨다면,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에 신규신청이 필요하니 꼭 신청 주세요!

참고로 기존에 지급 받았던 수단에서 다른 수단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자동신청 거절 기간인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20일 사이에 계속사용 거절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본 신청기간인 2025년 4월 1일에서 2026년 2월 28일에 희망 지급수단으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카드사

교육급여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사는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입니다.

다만 카드사별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카드가 있으니 확인하시고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신 후, [제도안내] – [사용불가 카드]를 누르시면 사용불가 카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불가 카드확인👆

 

교육급여바우처 지급일

신청이 완료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간편결제는 2~5일 이내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카드가 배송되므로 최대 10일 내외로 소요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기한

바우처 배정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2026년 3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사용처는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비교육적인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비교육적 업종이란 유흥 및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점 등의 업종이 있는데요,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이다 보니 이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용제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사용제한 업종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맥주홀, 칵테일바, 요정, 주류판매점 등
무도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카바레, 나이트클럽, 극장식 주점 등
위생업종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스키장, 당구장, PC방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마무리

교육급여와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결정 통지를 받아야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꼭 신청하셔야 하는 교육급여인데요, 집중 신청 기간에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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