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24개 시·군 농어민 대상이고, 청년·환경·귀농어민을 우대하여 지역화폐로 최대 180만원을 지급합니다.
3~4월 및 9~10월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대상자는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요즘 농어업 및 농어촌 소멸 위기 때문에 힘든 농어민이 많죠? 이들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함과 동시에 우리의 식량을 책임지는 등 많은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 보상해 주기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 24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에게 월 연 60만원~180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
그럼 어떤 분이 지원을 받으실지 궁금하실 텐데요, 경기도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며,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크게 청년농업인, 귀농업인, 환경농업인, 일반농어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청년농업인(50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50세 미만의 농어민입니다. 청년농업인은 나이가 50세 미만인 자와 40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로 나뉘는데, 조건이 살짝 다릅니다.
| 연령 | 농어업경영체 |
| 40세 미만 (1985. 1. 1. 이후 출생자) |
– |
| 40세 이상 ~ 50세 미만 (1975. 1. 1. ~ 1984. 12. 31.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2015. 1. 1. 이후 경영체 등록) |
연령이 2025년 기준 40세 미만(1985. 1. 1. 이후 출생자)는 청년농업인 요건을 바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연령이 40세 이상 ~ 50세 미만(1975. 1. 1. ~ 1984. 12. 31. 출생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지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즉 2015. 1. 1. 이후 경영체를 등록해야만 청년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귀농어민(5년 이내)
귀농어민은 과연 누굴까요? 귀농어민이란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을 받으시려면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전입기준일 :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경영체등록 :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영체 등록자
전입기준일과 경영체 등록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귀·어농 이전에 경영체를 먼저 등록하셨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내가 농어촌으로 귀농했었다가, 사정으로 인해 다시 도시로 이농하였다가, 또다시 농어촌으로 귀농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경영체 등록일을 최초 등록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 최초 등록일이 5년 이내일 가능성이 더 희박해지겠죠? 만약 최초 귀농하여 경영체 등록을 한 날짜가 5년 이내라면 대상이 되긴 합니다.
3. 환경농어민
환경농어민은 ①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②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③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경농어민은 각각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의 사업기간 동안 유효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각 대상에 따른 인증서 종류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인(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인증서)
- 축산농업인(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인증서)
- 어업인(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명품수산물 인증서)
4. 일반농어민
농어업을 하며 농수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일반농어민도 대상이 됩니다. 즉, 청년농업인,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이 아닌 평범한 농어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청년농업인,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일반농어민이 지급대상이었는데요, 그럼 이들 중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들 중에서 지급 요건을 만족하는 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①거주기간, ②영농영어기간, ③소득기준, ④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⑤지급연령 5가지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거주기간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에 연속 1년 이상을 거주하거나, 경기도 내에서 비연속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조건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귀농한 귀농어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영농영어기간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에서 연속으로 2년 이상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 농수산물을 생산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귀농한 귀농어민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농어민 혜택이 참 좋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영농·영어 지역에 해당 시·군과 연접한 시·군이 다른 시·도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안성시에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신청할 때, 안성시와 인접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농수산물을 생산하셨다면 영농영어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소득기준
소득기준도 보는데요, 농외소득이라고 해서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안 됩니다.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책정하게 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은 2023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2차 신청은 2024년도 귀속 확정액으로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별 귀속 확정액에 따라서 1차에 지원받지 못하신 분 중 2차에 지원받는 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사회적가치 창출활동 기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하느냐 또한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청년농어민, 귀농어민은 자원봉사, 마을환경미화, 공동작업 등 마을 공동체활동, 농어민교육 참여 1회 이상 등의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농어민은 친환경,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인증서 등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연령
지급을 받기 위해선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후계농 및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에 19세 미만인 자도 가능합니다.
제외대상
위 조건들을 충족하셔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요,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체 운영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임직원
- 농수산물 생산이 아닌 채취·출하·가공·수출·유통·판매 등의 농어업 활동만 하는 자
- 영농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자(의무군복무자·초중고생·장기입원자 등)
- 공익직접지불금 등 지급제한 부정수급자
- 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역인 연천군 청산면 대상자(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신청)
지급금액(180만원 / 60만원)
지급금액은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은 연 180만원(월 15만원)을, 일반농어민은 연 60만원(월 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군에 따라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도 일반농어민과 같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신청하실 때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기간(3월~4월 / 9월~10월)
신청접수는 1차, 2차 2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는 3월 ~ 4월, 2차는 9월 ~ 10월에 진행되며, 시·군 시행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1차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군 | 신청기간 | 시·군 | 신청기간 |
| 가평군 | 3.17. ~ 4.18. | 여주시 | 3.17. ~ 4.23. |
| 광명시 | 4. 1. ~ 4.30. | 연천군 | 3.10. ~ 4.11. |
| 광주시 | 3.24. ~ 4.30. | 오산시 | 3.26. ~ 4.25. |
| 군포시 | 4. 1. ~ 4.30. | 용인시 | 3. 4. ~ 4.30. |
| 김포시 | 3.17. ~ 4.30. | 의왕시 | 3.24. ~ 4.23. |
| 남양주시 | 3.24. ~ 4.23. | 이천시 | 3.10. ~ 4.11. |
| 동두천시 | 3. 5. ~ 4.11. | 파주시 | 3. 4. ~ 4.11. |
| 시흥시 | 3.24. ~ 4.23. | 평택시 | 3.24. ~ 4.23. |
| 안산시 | 3.24. ~ 4.25. | 포천시 | 3.24. ~ 4.23. |
| 안성시 | 3.17. ~ 4.18. | 하남시 | 3.10. ~ 4.11. |
| 양주시 | 3.10. ~ 4.11. | 화성시 | 3.17. ~ 4.18. |
| 양평군 | 3. 4. ~ 4.30. | 의정부시 | 4. 1. ~ 4.30. |
지급일(6월 / 12월)
원칙상 기회소득이 매월 지급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1차, 2차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1차는 6월에, 2차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망자나 전출자, 영농(어)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지급기준에 충족하는 월까지 지급합니다.
지역화폐 사용기간
지역화폐 사용기간도 있는데요, 1차 지급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셔야 하며, 2차 지급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다음 날에 자동으로 환수됩니다.
따라서 지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사용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시·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거주정보와 농어업경영체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해당 시·군 신청 접수기간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력해 줄 테니,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시고 접수등록증 꼭 받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접수등록증은 접수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니, 이게 없으면 접수 누락 등 향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신청자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아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농업·임업·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사실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친환경인증
- 동물복지추산농장인증
- 가축행복농장인증
- 사회적가치 창출 증빙자료(농어업교육이수, 자원봉사, 마을공동체활동, 기타 등)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농어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지원대상과 요건 확인해 보시고 해당자면 꼭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기회소득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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