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방법, 가족 돌봄으로 힘드신 분들은 보세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는 중증 노인이나 장애인을 보살피는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가족 구성원이 수급자를 돌볼 때, 가족의 휴식을 위해 일정 기간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이름이 치매가족휴가제였는데요, 기존에는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들에게만 휴가를 제공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가족들에게도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름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바뀌었습니다.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이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에 관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기보호 종일방문요양
장소 요양시설
데이케어 센터
대상자 집
방식 시설 입소 집 방문
시간 24시간
(하루 또는 며칠)
하루 8시간
(오전 9시~6시)
대상자 시설에서 돌봄이 필요한
장기요양 대상자
가정에서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비용 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본인 부담금 포함)
방문 요양사의
시간당 비용
(본인 부담금 포함)

 

단기보호

단기보호란 가족이 쉴 수 있도록 장기요양 대상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요양시설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전문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시설에 입소해 24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시간은 시설의 운영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일방문요양

종일방문요양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단기보호와는 다른 점인데요, 방문 요양사가 집에 방문하여 일정 시간 대상자를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사가 집에 방문하여 식사, 목욕,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통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 정도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대상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수급자
  • 치매가 있는 3~5등급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장기요양 등급 1~2등급 수급자, 치매가 있는 3~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고령자,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이 대상이며, 이 가족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일수

2024년에는 이용일수가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였는데요, 2025년에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2회로 이용일이 확대되어 대상자의 편리성이 좋아졌습니다.

참고로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2025년
단기보호 10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0회
단기보호 11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2회

점점 사회가 고령되고, 장기요양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가족 부담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가족휴가제 이용일수가 늘었는데요, 가족들이 돌봄에서 벗어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는 데에 큰 도움이 되니 이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급여

단기보호나 종일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때 대체 돌봄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이용급여라고 합니다.

이 이용급여는 단기보호와 종일방문요양이 서로 다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보호

단기보호 1일 급여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1등급이 가장 많고, 5등급이 가장 적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 ’25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장기요양
1등급
71,970원 10,790원
장기요양
2등급
66,640원 9,990원
장기요양
3등급
61,560원 9,230원
장기요양
4등급
59,940원 8,990원
장기요양
5등급
58,300원 8,740원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85%가 지원되고, 나머지 15%를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시설에 보호를 맡기고 비용은 1만원 내외니, 상당히 괜찮은 금액으로 부담 없이 돌봄을 맡길 수 있어 보입니다.

 

종일방문요양

종일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당 기본 95,96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95,960원의 급여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15%를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22시 이후 ~ 06시 이전, 일요일,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76,510원의 급여비용이 가산됩니다. 참고로 가산되는 금액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1회에 12시간 제공으로, 24시간 하루 종일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2회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급여비용은 아래 표로 정리해 놓았으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25년 급여비용
(1회당) 172,470원 본인부담금
기본 95,960원 14,390원
가산 76,510원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방법

단기보호는 단기보호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종일방문요양은 복합 방문요양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기관(주야간보호 내 단기보호 시범 기관 포함)
  • 방문요양+방문간호,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방문요양+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

방문요양의 경우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포함한 복합 방문요양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신데요, 장시간 요양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길 경우 간호나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급여제공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아래 버튼을 누르시고, 해당 지역을 선택하신 후, 종일방문요양 or 단기보호를 체크하시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제공기관에 연락하셔서 가족휴가제 이용방법에 대해 상담을 받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공기관 찾기👆

 

마치며

이상으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요양에 대한 피로로 가족들도 건강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가족의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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